수원지법은 자신을 정신병자라고 불러 화가 났다는 이유로 시누이가 일하는 가게를 승용차로 들이받은 혐의로 50살 이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7월 벤츠 승용차를 몰고 경기 용인 시누이가 일하는 분식점 출입 유리문을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같은 날 이 씨는 남편의 집으로 가 같은 방법으로 집 대문을 들이받고 앞마당까지 들어가 정원 나무를 부러뜨린 뒤 보도블록을 깨트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9살 B순경의 오른쪽 팔꿈치 부위를 입으로 물고 배와 허벅지를 발로 차 공무집행을 방해하기도 했습니다.
이 씨는 시누이가 자신을 '정신병자'라고 부른 것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로 두 차례에 걸쳐 재물손괴 범행을 저질렀고 경찰관에 대항해 상해까지 가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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