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 구입비 지원 보조금 9억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농기계 판매업자인 43살 김모 씨와 도내 영농조합법인 대표 11명 등 12명을 제주지검이 사기와 보조금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씨는 2012년 7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영농법인 12개 업체와 짜고 제주도가 지원하는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보조금 9억320만 원을 빼돌린 혐의입니다.
이 가운데 국고보조금은 3억 4천320만 원에 이릅니다.
검찰 조사결과 김씨는 영농법인에 자부담을 줄여주겠다며 서로 공모해 13차례에 걸쳐 농기계 가격에 견줘 10∼20%인 2천500여만 원가량 비싼 값으로 도에 보조금 명세를 제출했습니다.
이후 최고 액수의 보조금 7천500만 원을 받아 농기계를 사들이고 차익은 자부담으로 구입비용을 낸 영농법인에 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제주지검 관계자는 "보조금 사업자들이 허위 서류를 이용해 보조금을 교부받는 것을 관행으로 여기고 있다"며 "도와 실질적 보조금 지급 심사 강화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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