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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고양이 수백 마리 잔인하게 도살한 업자 집행유예

길고양이 수백 마리 잔인하게 도살한 업자 집행유예
길고양이들을 잔인하게 도살한 뒤 건강원에 팔아넘긴 업자에게 집행유예형이 선고됐습니다.

창원지법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5살 정모 씨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동물을 잔인하게 죽였고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서 사체를 가공한 점, 도살한 고양이 수가 많지만 동종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해 2월부터 5월까지 부산·경남 일대 주택가에서 닭고기 등 미끼를 넣은 포획틀로 길고양이 600여 마리를 잡은 뒤 김해시의 비밀 장소에서 도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그는 도살한 고양이를 손질해 냉동보관한 뒤 속칭 '나비탕' 재료로 건강원에 마리당 1만5천 원을 받고 팔았습니다.

이 사건이 알려지자 동물자유연대는 정 씨를 엄벌해 달라는 동물애호가 2만2천여 명의 서명을 받아 법원에 전달하는 등 시민들의 공분을 산 바 있습니다.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는 재판부 판단을 존중하지만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많은 동물을 잔인하게 살해한 범죄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점은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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