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안전신고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거나 지역안전지수 개선 성과가 뛰어난 자치단체는 소방안전교부세를 더 많이 받게 된다.
국민안전처는 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을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소방안전교부세는 지난해 담뱃값 인상으로 신설됐으며, 지난해 3천141억 원에 이어 올해 4천147억 원이 전국 자치단체에 배분됐다.
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 개정안에 따르면 '안전신문고' 웹(www.safepeople.go.kr)이나 애플리케이션에 들어온 안전신고를 많이 처리하거나 개선 실적이 많은 자치단체에 소방안전교부세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또 안전처가 매년 발표하는 지역안전지수 등급이 높거나, 1년간 개선 성과가 우수한 자치단체도 더 많은 소방안전교부세를 확보하게 된다.
소방장비 교체와 확충 등 안전처의 중점사업에 많은 금액을 투자한 경우에도 소방안전교부세 확보에 더 유리해진다.
반면 소방안전교부세를 소방·안전시설 확충이나 안전관리 강화에 사용하지 않으면 2년 후 소방안전교부세를 그만큼 깎이게 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또 소방헬기 등 대규모 사업에 소방안전교부세 배정액의 10%까지 쓸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헬기 등 소방분야 대형 사업에 국고지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세월호 수색·구조에 투입된 헬기가 추락한 후 새로 항공기를 도입해야 하는 강원도는 사실상 국비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종전에 헬기 등 대형 소방장비도입사업에는 일반적으로 국비가 50% 안팎으로 지원됐다.
안전처 관계자는 "앞으로 대형 소방장비사업 재원은 국비 지원보다는 소방안전교부세로 충당하는 쪽으로 전환될 것 같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안전신고 적극 처리한 지자체에 정부지원 '인센티브'
안전처 입법예고…"대형 소방 사업, 국비 지원 줄이고 소방안전교부세로 충당"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