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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까지 개명하며 땅 주인인 척 사기친 60대

이름까지 개명하며 땅 주인인 척 사기친 60대
토지 주인과 똑같이 이름을 개명해 주인인 척 행세하며 토지를 팔아 4억원을 챙긴 60대 남성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남의 땅을 자신의 것인양 속여 판 혐의(사기)로 허모(68)씨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허씨는 지난해 5월 파주에 있는 임야의 주인과 같도록 이름을 개명한 후 그해 12월과 올해 3월께 공범이 유인한 피해자 2명에게 임야를 팔겠다면서 두차례에 걸쳐 4억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빚 독촉에 시달리던 허씨는 돈을 벌 수 있다는 공범의 말에 혹해 범행에 가담했다.

허씨는 공시지가인 60억원보다 저렴한 16억원에 땅을 매매하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들을 구슬러 계약금을 2억원씩 받아냈다.

피해자들과 함께 주민센터에 가 토지 등기부등본과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았고, 법무사 사무장까지 동원해 신뢰도를 높였다.

허씨는 편취한 4억원 중 1억5천만원은 개인채무를 갚고 유흥비 등으로 사용했고, 나머지 2억 5천만원은 공범에게 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현재 공범을 뒤쫓고 있다.

경찰은 "1984년 7월 이전 등기부 등본에 토지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가 있다는 점을 악용한 범행"이라며 "이같은 피해를 예방하려면 매매하려는 토지에 직접 방문하고 현지 주민들이나 부동산중개인 등을 통해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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