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등 공동주택 벽면에 이슬이 맺히는 현상(결로)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LH) '결로 저감을 위한 생활환경 홍보물'을 제작해 전국 아파트단지에 배포한다고 6일 밝혔다.
결로는 흔한 자연현상이지만 방치하면 아스페르길루스, 클라도스포리움, 트리코데르마 등 각종 곰팡이가 발생할 확률을 높인다.
햇볕이 잘 들지 않거나 환기되지 않는 공간, 벽에 바짝 붙인 가구 등에 결로현상이 발생하기 쉽다.
또 실내온도가 외부기온보다 지나치게 따듯하거나 가습기, 빨래 등으로 실내습도가 높아도 결로현상이 생긴다.
결로 예방을 위해서는 아파트 실내온도를 25도 정도로 유지하고 습도는 50% 이하가 되도록 관리해야 한다.
환기는 하루 1∼2차례 이뤄져야 하며 특히 가습기를 사용하고 나서는 충분히 환기해야 한다.
가구 등은 벽과 거리를 두고 배치하고 발코니에 물건을 많이 쌓아 환기구를 막는 일도 없어야 한다.
이번 홍보물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도 내려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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