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이자를 미끼로 지인을 속여 4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36살 한 모 씨에게 전주지법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씨는 2014년 10월 말 전북 전주시내 한 가게에서 "돈을 빌려주면 원금 3∼4%를 매달 초 이자로 주겠다"고 지인 김 모 씨를 속여 3차례에 걸쳐 4천2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일용직 근로자인 한 씨는 범행 당시 2천여만 원의 빚 때문에 신용불량자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지만 피해액이 상당한데도 피해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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