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와 전북, 제주에 이어 서울시교육청도 세월호 2주기 계기교육을 학교와 교사의 자율에 맡겨 진행하라는 지침을 내려보냈습니다.
그러나 교육부는 전교조가 발행한 참고도서를 활용한 세월호 계기교육을 엄격히 금지한다는 방침을 재차 밝혀 일선 교육 현장의 혼란이 예상됩니다.
교육청은 "학교에서 세월호 참사 2주기와 관련해 계기교육 수업을 실시할 경우 안전교육 강화 , 학생의 자기결정권 등 인권 의식 강화 등의 내용의 내용에 대해 폭넓은 토론을 통해 지적 역량을 키우는 방향으로 교육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교육청은 세월호 참사를 둘러싼 상황에 대해 학생들에게 편향적 인식을 갖도록 교육하는 방식은 지양할 것과 교육과정 편성·운영지침의 계기교육 절차를 준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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