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부천지원은 선교회의 의료법인 명의를 빌려 불법으로 병원을 차려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사무장 병원' 운영자 56살 A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2년 5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부천시 원미구에서 모 선교회의 의료법인 명의를 빌려 병원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선교회 측에 명의 대여료 명목으로 3천만 원과 함께 매달 300만 원을 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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