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의 청탁을 받고 음주운전 단속을 봐준 현직 경찰관 5명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전남지방경찰청은 음주운전 단속 중 청탁을 받고 운전자의 음주 측정을 하지 않은 전남 구례경찰서 소속 A 경감 등 간부급 3명에게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현장에서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지 않은 경찰관 2명에게는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A 경감 등은 지난 3월 11일 오후 3시 30분쯤 구례군의 한 도로에서 음주단속을 하다가 음주 감지기에 적발된 민간인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지 않고 보냈습니다.
이 민간인은 평소 친분이 있던 B경위에게 전화를 걸어 청탁했고 B 경위는 현장에 있던 C 경위와 현장 책임자인 A 경감에게 음주 측정을 하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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