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직원을 사칭해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보이스피싱 인출책 23살 A씨 등 중국동포 3명을 경북 구미경찰서가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월 22일 서울중앙지검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에게 전화로 "금융사기 일당을 검거했는데 피해자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돼 있다. 불법자금 확인을 해야 하니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보내라"고 속여 83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런 수법으로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50여 차례에 걸쳐 6억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환전소를 거치지 않고 중국 총괄책임자에게 피해 금액을 송금했고, 송금액의 3%인 2천여만 원을 수수료로 받아 유흥비 등에 탕진했습니다.
추적을 피하려고 대구·부산 등 대도시를 돌아다니며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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