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은 세무공무원에게 청탁해 세금체납 문제를 해결해주겠다며 업체로부터 억대 금품을 챙긴 혐의로 세무사 사무장 55살 민 모 씨 등 브로커 2명을 구속기소했습니다.
민 씨 등은 지난 2012년 4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수원 등 경기도에 있는 3곳의 인력공급업체 대표에게 세금 체납을 무마시켜 주겠다며 1억 7천600만 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수도권 한 대학의 세무회계학과 겸임교수인 민 씨는 업체 대표들에게 돈을 받았으나 실제로 체납 문제를 해결해주진 못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인력공급업체들이 다른 업종과 비교해 공제되는 항목이 적은 탓에 이 같은 유혹에 빠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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