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은 광화문 복원 과정에서 고가의 희귀 소나무를 빼돌린 혐의로 약식 기소된 신응수 대목장에게 벌금 7백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신 대목장은 지난 2008년 광화문 복원용으로 문화재청이 공급한 최고 품질의 소나무 26그루 중 4그루를 빼돌려 자신의 목재창고에 보관한 혐의로 약식 기소됐습니다.
신 대목장이 빼돌린 소나무는 직경 70cm가 넘는 대경목 금강송으로 강원도 양양 법수치 계곡 등에서 벌채해 궁궐 복원에 쓰이는 재목입니다.
검찰 조사에서 신 대목장은 시중에서 구하기 어려운 희귀 대경목을 잘라 사용하는 것이 아까워 향후 궁궐 기둥 복원 등에 있는 그대로 쓰려 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광화문 복원 사업에 신 대목장은 개인 소유의 우량목을 대신 썼습니다.
신 대목장은 법원의 약식 명령을 고지받은 뒤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약식명령 형보다 무거운 형은 선고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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