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세월호 2주기 계기교육 자료인 '기억과 진실을 향한 4·16 교과서' 대해 "정치적 수단의 성격이 있다"며 사용 불허 방침을 재확인했다.
김동원 교육부 학교정책실장은 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브리핑에서 "전교조가 만든 '416 교과서'는 정치적 수단의 성격을 지닌 자료인 만큼 학교현장에서 교육자료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앞서 전교조가 전날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부 금지 방침에도 '416 교과서'를 활용한 세월호 계기수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재차 '불허'의 뜻을 강조한 것이다.
김 실장은 전교조가 전날 '416교과서'에서 일부 문제가 된 부분을 수정했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자료의 개발 취지와 구성 등이 대부분 교육의 중립성 면에서 여전히 부적합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전교조가 교육부가 지적한 17개 사례 중 극히 일부인 4곳에 대해서만 보완 방침을 밝혔고 '416교과서' 발간사에서 밝힌 개발 취지와 편향적인 내용 등 전체적인 구성은 변화가 없는 만큼 교육 자료로서 여전히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또 해당 교재가 "교사들이 자율적으로 활용하는 교사용 참고도서"라는 전교조 주장과는 달리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학습지 형태로 제공하고 초등학생과 중학생 눈높이에 맞춰 두 가지로 개발됐다'는 교재 내용으로 볼 때 학생용 자료로 개발됐다고 판단하고 있다.
김 실장은 편향적인 교육활동으로 인해 학생들의 건전한 가치관과 국가관 형성을 저해하는 것을 방치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처하겠다는 것이 교육부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학교 현장에서 '교육의 중립성'을 위반한 편향 교육이 발생할 경우 즉각 조사해 결과에 따라 위법한 사항은 징계 요구 등 엄정한 조치를 하겠다"고 경고했다.
앞서 교육부는 전교조가 제작한 '기억과 진실을 향한 4·16 교과서' 활용을 금지하고 세월호 관련 계기교육도 사실상 불허했다.
그러나 전교조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세월호 참사 2주기를 맞아 4∼16일을 '세월호 집중주간'으로 정해 계기교육 강행 방침을 밝혔다.
(연합뉴스)
교육부, 전교조 계기교육 정치적…교육 강행시 징계 등 엄정조치
'세월호 교과서' 사용불허 방침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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