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도내 축산물판매업소와 가공업소 등 245곳을 점검해 법규를 어긴 53곳을 적발했습니다.
이들 업소는 원산지 거짓표시나 미표시, 유통기한 경과, 표시기준 위반 등 관련 법규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기도 광주의 한 업소는 한우설렁탕을 판다고 속여 손님을 끈 뒤 최근 3개월 동안 미국산이나 호주산 축산물을 원재료로 끓인 설렁탕을 1만 2천 원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적발된 53곳 업체 가운데 44곳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형사입건하고 9곳은 과태료 처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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