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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유업 창업주 둘째 아들 46억 횡령 혐의로 실형

서울북부지법은 납품업체로부터 뒷돈을 받고 납품계약 유지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된 서울우유 협동조합과 매일유업 임직원들 9명에게 최소 6월에서 최대 2년의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한국 최대 우유용기 제조업체 H사 대표 62살 최모 씨로부터 여러 차례 1천여만원에서 1억 5천여만원까지 받고 납품계약 유지 및 납품물량 단가 조정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중 가장 많은 1억 5천여만원을 받은 매일유업 구매팀 차장 42살 홍모 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습니다.

매일유업 관련 회사 대표이사 등으로 재직하며 총 46억원을 횡령한 창업주 둘째 아들 56살 김모 씨에게는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김 씨는 매일유업과 하청업체를 중개하는 '복원', 매일유업으로부터 물류운송 일감을 받는 '유한회사 대진냉동운수사', 매일유업 광고를 하는 '이엠컴엔마케팅' 대표이사 혹은 대주주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총 46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수사 후 횡령한 돈을 개인 자금으로 모두 갚았지만 한 회사 경영자가 범행 발각 후에야 피해 보상 조치를 했다는 것에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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