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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어들었다" 45초간 '빵빵'…난폭운전 처벌

<앵커>

운전할 때 가끔 경적을 울리게 되죠. 그런데 다른 차가 갑자기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경적을 울린 운전자가 난폭운전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지나친 경적 울리기 역시 위협 행위라는 겁니다.

민경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승합차가 갑자기 끼어들자 30살 오 모 씨가 경적을 울리기 시작합니다.

승합차가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고 끼어들었다고 생각한 오 씨는 무려 45초 동안 150m를 뒤쫓아가며 경적을 계속 울렸습니다.

[피해자 : 처음에는 당황스러웠고, 솔직히. 애들도 당황한 것 같고. 가족들이 있어서 더 했습니다.]

경찰은 오 씨의 경적 울리기를 앞차를 위협한 난폭운전으로 보고 오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난폭운전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고, 벌점도 40점을 받게 됩니다.

[이운형/마포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장 : 특별한 이유 없이 수십 초간 교통상 위해를 가하거나 위협을 가하는 경우는 난폭운전에 해당합니다.]

실제로 계속되는 경적 소리는 상대 차 운전자에게 적지 않은 위협이 됩니다.

[택시기사 : 위협되죠, 겁나죠. 계속 빵빵대면 불안하잖아요. 빵빵대서 무슨 문제 있나 내려본 적도 있어요.] 
  
지난 2월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난폭운전을 판별하는 기준과 처벌이 엄격해진 만큼, 화가 나더라도 꼭 필요한 상황이 아니면 경음기 작동을 자제해야 한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김지웅, VJ : 김종갑) 

▶ [비디오머그] 45초 동안 계속된 경적…30대 男 난폭운전으로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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