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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결혼 여직원 퇴사강요' 금복주 검찰 송치

고용부, '결혼 여직원 퇴사강요' 금복주 검찰 송치
결혼하는 여직원에게 퇴사를 종용한 혐의를 받는 금복주가 고용노동부의 특별 근로감독을 받습니다.

특별 근로감독에서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여부는 물론 전반적인 노동관계법 및 산업안전 준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할 방침입니다.

또 김동구 금복주 회장과 박홍구 대표이사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으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됩니다.

금복주 여직원 A씨는 결혼을 앞두고 회사에서 퇴사 압박을 받았다며 올해 1월 말 대구고용노동청 서부지청에 회사 측을 고소했습니다.

금복주 측은 당초 이 여직원에게 퇴사 압박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지만 고용부 조사 결과 수차례 퇴사 압박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근로기준법 6조는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 대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남녀고용평등법 10조도 교육, 배치, 승진 등에 있어 남녀를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용부 관계자는 "결혼을 앞둔 여성 근로자에게 퇴직을 강요하는 시대착오적 관행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특별 근로감독 결과 법 위반 혐의가 드러나면 엄정하게 사법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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