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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어들었다" 45초 동안 경적…난폭운전 처벌

<앵커>

앞에 가던 승용차가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경적으로 오랫동안 울린 뒤차 운전자가 입건됐습니다. 경찰은 이게 난폭운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보도에 손형안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월 20일 낮 1시쯤 승용차로 도로를 달리던 30살 A 씨는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끼어들었습니다.

무리하게 끼어들었다고 판단한 뒤차 운전자 30살 오 모 씨는 화가 난 나머지 경적을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경적은 150m를 이동하면서 45초 동안 계속됐습니다.

경찰은 오 씨의 경적 울리기가 난폭운전에 해당된다고 보고 오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신설된 도로교통법상의 난폭운전에는 앞차 뒤에 붙어서 계속해서 경음기를 울리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최고 징역 1년 이하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하고 벌점 40점의 행정처분도 부과됩니다.

경찰은 운전 중 불필요하게 경음기를 울리는 행위를 자칫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엄연한 난폭운전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지난 2월 12일 이후 보복, 난폭운전 특별 단속 기간을 선포해 도로 위의 위험한 운전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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