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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머그] 45초 동안 계속된 경적…30대 男 난폭운전으로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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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4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앞차가 무리하게 끼어들었단 이유로 난폭운전을 한 혐의로 30대 남성 오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오 씨는 지난 2월 20일 오후 1시쯤 서울 영등포구 노들길 강남방면에서 앞차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무리하게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약 150m 정도를 뒤따라가며 45초간 경적을 울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올해 2월 12월부터 개정·시행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과속,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진로변경 방법 위반, 급제동, 앞지르기 방법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정당한 사유 없는 경적 등이 난폭운전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난폭운전 혐의가 인정되면 최고 징역 1년 이하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45초간 지속한 도로 위 경적 위협을 SBS비디오머그에서 전해드립니다. 

기획 : 엄민재 / 구성 : 어아름 / 편집 : 윤종혁 / 영상 제공 : 서울 마포경찰서
(SBS 비디오머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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