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 장애인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뒤 헐값에 기기를 가로챈 혐의로 55살 안 모 씨를 부산 사상경찰서가 구속했습니다.
안 씨는 지난해 3월 부산진역과 부산역 등지에서 지적 장애인 23살 A씨 등 2명에게 접근한 뒤 "휴대전화를 개통해 넘겨주면 2만 원을 주겠다"고 속여 휴대전화 5대를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어린아이 정도의 지적능력을 갖춘 A씨 등은 기기를 개통할 때는 돈이 들지 않지만 나중에 대금을 할부로 낸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A씨 등은 할부금에다가 월 이용료를 제때 내지 못해 연체료까지 물어야 하는 피해를 봐야 했습니다.
경찰은 A씨 가족의 신고로 안 씨를 붙잡았습니다.
한 경찰 관계자는 "보통 지적장애인의 경우 계약행위를 할 수 없는데 A씨 등은 정식으로 지적장애등급을 받지 않아 계약하는 데 문제가 없었다"면서 "A씨 등이 피해 사실에 대한 진술도 제대로 못 해 수사에 애를 먹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구체적인 사실 관계에 대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A씨가 사기를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거나 알 수 있었다면 계약 취소가 가능해 기존에 냈던 할부금도 돌려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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