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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폭스바겐 허위광고 조사 속도…"상반기 마무리"

미국 공정거래 당국이 배출가스 조작 파문을 일으킨 허위·과장 광고와 관련해 폭스바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국내 조사도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안에 심사보고서 상정을 목표로 폭스바겐이 거짓·과장 광고, 기만적 광고를 금지한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혐의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폭스바겐이 디젤차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한 차량을 두고도 유럽 배기가스 규제 기준인 '유로5'를 충족했다고 광고한 부분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한국에선 리콜 대상이 된 폭스바겐 차량 12만 5천522대에 '유로5' 기준이 적용됐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를 최대한 신속히 마무리해 상반기 안에 전원회의에 안건을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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