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마를 볼록하게 해준다는 수술을 했다가 피부괴사 등의 부작용을 일으킨 의사에게 대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했습니다. 환자에게 주의사항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박하정 기자입니다.
<기자>
이마 성형수술은 이마를 도톰하게 해서 서양사람 같은 입체적인 얼굴형을 만들어 준다는 이유로 여성들 사이에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지난 2009년, 30대 여성 김 모 씨도 서울의 한 성형외과에서 실리콘 보형물을 넣어 이마를 높이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의사 나 모 씨는 김 씨의 이마에 압박붕대를 감은 뒤 수술 당일 퇴원시켰습니다.
사흘이 지나 붕대를 풀었지만, 피부 괴사와 탈모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나 씨에게 대법원은 벌금 300만 원형을 확정했습니다.
압박붕대를 감으면서 강도를 조절하지 않았고, 환자에게 제대로 주의사항을 설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수술 당시 간호 조무사에게 마취제를 놓게 한 혐의는 무죄가 인정됐습니다.
[조병구/대법원 공보관 : 의사인 피고인이 수술실에 머물며 간호조무사에게 투여 용량 및 투여 방법을 지시·감독한 이상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죄로는 볼 수 없다는 원심을 수긍한 판결입니다.]
의사 나 씨가 김 씨에게 합의금 6천만 원을 지급했지만, 의사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유죄 판결을 피하지는 못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우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