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상주터널안 시너 사고…가해 운전사에 징역 1년6개월

대구지법 상주지원은 중부내륙고속도로 상주터널에서 트럭에 실은 시너를 떨어뜨려 인명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35살 주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대형사고로 비화할 가능성이 큰 위험물을 다루면서 안전 운전을 하지 않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대부분 피해자와 합의한 점, 사망 피해자 유가족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주씨는 지난해 10월 26일 낮 12시 8분께 3.5톤 화물차에 시너 5천400㎏을 실은 채 무면허로 운전하다 상주터널 안에서 사고를 내 1명을 숨지게 하고 16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