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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하면 돈 불려줄게"…억대 사기행각 40대 징역형

지인들을 속여 거액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49살 김 모 씨에게 전주지법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2008년 2월부터 2013년 초까지 지인 3명에게 접근해 "내 친구들이 청와대에 근무하고 국회의원 보좌관인데 주식에 투자하면 돈을 불려 주겠다"고 속여 1억 9천여만 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사 결과 김 씨는 일용직 노동을 하며 월 200만 원가량 벌었으나 이마저도 친척이 관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는 허구의 인물을 내세워 사기 행각을 벌였고 뜯어낸 돈은 생활비와 도박 등에 탕진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만 편취 금액이 상당히 크고 피해보상도 이뤄지지 않은 점, 과거에도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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