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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스틱 안 바르면 '벌점'…CGV 규정 '논란'

<앵커>

국내 최대 영화관 CGV는 직원들에게 이른바, 꼬질이 벌점이란 걸 매깁니다. 빨간 립스틱을 바르지 않거나, 용모가 단정하지 않으면 벌점을 줘서 인센티브를 깎는 건데, 고용부는 이런 차별을 할 경우 사업주를 형사처벌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심우섭 기자입니다.

<기자>

영화관 CGV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들이 지켜야 하는 복무규정입니다.

윤기 나는 붉은색 입술을 위해 빨간 립스틱을 바를 것과 생기있는 피부, 또렷한 눈썹, 그리고 커피색 스타킹을 명시합니다.

이소진 씨는 여러 번 수치심을 느꼈다고 말합니다.

[이소진(가명)/CGV 아르바이트 경험자 : '머리가 왜 그래요, 립스틱이 왜 그래요' 하면 내가 무슨 성 상품화되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아침에 출근 안 시키고 다시 되돌려보내고 '시급 깎이는 거 알아서 하라'고 이렇게까지 말을 해요.]

기준을 안 지키면 '꼬질이 벌점'을 받게 되는데, 벌점 한 번에 인센티브 5백 원이 깎입니다.

직원에게 단정한 차림새를 요구하는 건, 당연한 일일 겁니다.

하지만 CGV의 이런 규정과 벌점제는 정도를 벗어나 모멸감을 유발한다며 아르바이트 노조가 시정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용윤신/알바노조 사무국장 : 청년 고용을 늘리겠다고 발표하면서 외모에 대한 규제나 쉬운 해고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불합리하고 완벽한 CJ 측의 '갑질'이라고 생각하고요.]

노조는 영화관 아르바이트생 87%가 면접에서도 외모 평가를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종철/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장 : 과도한 여성성을 강조하는 복장을 강요하고 그에 따르지 않는다고 하여 임금, 복리후생, 해고 등으로 차별하는 경우 사업주는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단기 일자리가 많은 영화관의 특성상 CGV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 숫자만 1년에 6천여 명에 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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