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표절 의혹이 제기돼 사기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된 소설가 신경숙 씨에 대해 오늘(31일)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로 지칭되는 출판사 측이 신 씨에게 속았다고 볼 증거가 없고 출판사 측 스스로도 기망당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신 씨가 실제로 표절을 했는지 여부는 저작권법 관련 사안이고 사기와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따져보는 데 있어서는 쟁점이 아니기 때문에 따로 판단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검찰은 신 씨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앞서 현택수 한국사회문제연구원장은 신 씨의 소설 '어디선가 나를 찾는 전화벨이 울리고'와 '엄마를 부탁해'가 독일과 일본 작가의 소설을 표절해 출판사들의 업무를 방해하고 부당이득을 취했다며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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