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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특허 10년으로 연장·갱신 허용…수수료 차등 적용

논란이 이어져 온 면세점 특허기한 '5년 시한부' 규정이 철폐됩니다.

앞으로 면세점 사업자는 10년까지 특허를 유지할 수 있고, 이후에도 결격사유가 없는 한 갱신이 허용됩니다.

다만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해서는 신규 특허를 받는데 일부 제한을 두고, 특허수수료율은 현행보다 최대 20배로 늘려 받습니다.

정부는 오늘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면세점 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면세점 특허기간을 현행 5년에서 2배인 10년으로 연장하고, 10년 기간이 만료돼도 일정한 요건과 심사 기준을 통과할 경우 특허 갱신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특허기간 연장과 갱신 허용에 따라 시장 독과점이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한 대응책도 마련했습니다.

면세점을 운영하는 업체 가운데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되는 곳은 신규 특허를 심사할 때 총 평가점수에서 일부를 감점하겠다는 방침이 마련됐습니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1개 사업자가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매출비중이 50%를 넘거나, 3개 이하 사업자가 75% 이상 차지할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됩니다.

정부는 "기존 사업자의 특허기간이 연장되고 갱신도 허용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경쟁적 시장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신 사업자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가격을 멋대로 결정하거나, 경쟁업체 영업을 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나 과징금 부과가 이뤄진 경우에는 5년간 신규 특허를 신청하지 못하도록 규제할 계획입니다.

특허수수료율은 현행 매출액의 0.05%에서 최대 20배까지 인상합니다.

특허수수료 수입은 작년 43억 원에서 9배가 넘는 간 394억 원으로 증가할 전망으로, 정부는 수수료의 50%를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출연해 관광부문에 재투자할 계획입니다.

매출구간 2천억원 이하에는 0.1%를 적용하고, 2천억∼1조원 사이는 0.5%, 1조원 초과분 매출에는 1.0%로 요율을 차등 적용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중견·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먼저 이들이 운영하는 면세점에 대해서는 현행 수수료율인 0.01%가 유지됩니다.

특허갱신 심사를 할 때에는 각 면세점에서 중소·중견기업 제품 면적 비중을 얼마나 잘 지켰는지, 판매 비중은 어떤지 등 상생 실적을 평가에 반영합니다.

서울 시내면세점 추가 여부에 대한 결론은 4월 말로 미뤄졌습니다.

새로 문을 연 면세점들이 유명 브랜드 유치에 어려움을 겪는 등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한 만큼 시장 상황을 좀 더 면밀히 파악해야 한다는 판단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관세청은 최근 특허 심사절차 과정에서 불거진 공정성·투명성 논란을 감안, 개선방안을 마련해 서울 시내면세점 추가 여부와 함께 발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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