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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변호사회 "성매매 처벌 합헌 결정 환영"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오늘(31일) 성매매특별법 처벌 규정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에 환영한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여성변회는 "성매매는 인간의 성을 상품화하고 거래 대상화해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임이 분명하다"면서, "성매매특별법은 청소년의 성매매 유입, 성 매도인의 자립자활 지원을 위한 사회적 비용 증가 등 여러 심각한 문제들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성매매가 금전을 매개로 이뤄지는 지배관계로서 성 매수인이 성 매도인의 성과 인격에 대한 지배권을 갖게 되므로 대등한 관계에서 이뤄지는 성적 자기결정권의 문제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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