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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자발적 성매매 처벌 규정 합헌"···6대 3으로 결정

착취나 강요를 당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성을 판매한 사람도 처벌하도록 한 성매매 처벌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1항에 제기된 위헌법률심판에서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이 조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해 성을 판 사람과 산 사람 모두 처벌하도록 했습니다.

헌재는 "성매매를 처벌함으로써 건전한 성풍속과 성도덕을 확립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은 정당하다"며 "성매매 집결지를 중심으로 한 성매매 업소와 성판매 여성이 감소하는 추세에 있는 점을 보면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 된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성판매자를 처벌하지 않는다면 성매매 공급이 더욱 확대될 수 있고 성 판매자가 성 구매자의 적발과 단속을 피할 수 있는 방안을 보장하는 등의 불법적 조건으로 성매매를 유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헌재는 "건전한 성 풍속과 성도덕이라는 공익적 가치는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등과 같은 기본권 제한의 정도에 비해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다"며 자발적 성매매도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위헌법률심판은 지난 2012년 12월 13만 원을 받고 성매매한 혐의로 기소된 45살 김 모 여성의 신청을 받아들여 서울북부지방법원이 제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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