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기술로 원금과 수익을 보장한다고 꾀어 자금을 모집하는 불법 유사수신행위 사례가 발견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유사수신행위규제에 관한 법률은 인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가 원금보다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블로그나 소셜네트워킹서비스 등 인터넷 매체를 거쳐 불특정 다수에게 주식 청약을 권유할 경우에도 증권신고서 공시 의무가 부여되므로 투자 전 금감원의 전자공시시스템을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상록 금감원 서민금융지원국 팀장은 "실현가능성이 희박한 기술인데도 신성장 사업임을 강조하면서 원금보장과 고수익 지급을 약속해 투자를 권유하면 불법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업체가 자금모집을 중단하고 잠적하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되는 등 막대한 피해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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