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을 사칭해 은행예금 수천만원을 집안에 보관하게 하고 이를 훔친 금융범죄단의 '절도책' 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검찰을 사칭한 일당과 짜고 집안에 보관된 현금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중국동포 21살 김모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김씨가 훔친 돈을 중국에 송금한 또 다른 중국동포 49살 김모 씨를 외국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범죄수익금을 국외로 보내는 데 사용한 통장을 빌려주고 대가를 받은 22살 진모 씨 등 내국인 4명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절도책 김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3시쯤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72살 강모 씨의 집에 침입해 현금 1천200만 원을 훔친 혐의입니다.
김씨는 지난 3일 오전 11시 40분쯤 경북 달성시 화원읍 55살 이모 씨의 집에서 현금 2천만 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그는 지난 16일 오후 2시쯤 광주 남구 지석동에서 현금 4천800만 원을 훔치려고 77살 고모 씨의 집에 접근했다가 추적에 나선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피해자들은 검찰을 사칭한 김씨의 공범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개인정보가 유출됐습니다.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됐다. 돈이 부정을 저지른 검찰 직원의 통장에 섞여 있다"는 말에 속아 예금 수천만원을 인출했습니다.
또 "은행 직원이 물어보면 병원비나 이사비용이라고 말하라"며 "찾은 현금은 집안 냉장고에 보관하고,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려주거나 열쇠를 우편함에 넣어달라"는 꼬임에 넘어갔습니다.
일당이 이런 수법으로 훔친 돈은 압수된 통장 18매 중 5매를 이용해 2012년 7월부터 최근까지 중국에 송금한 액수만 5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절도책 김씨는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중국 측 지인의 제안을 받고 지난달 22일 입국했습니다.
훔친 돈의 10%를 받는 조건으로 범죄에 가담했습니다.
김씨는 폐쇄회로 TV 영상으로 이동 경로를 쫓는 경찰 수사망을 피하려고 범행 때 착용했던 모자, 옷, 신발, 가방을 한 번만 쓰고 버리도록 지시받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압수한 예금계좌에 기재된 금융정보를 분석해 나머지 일당의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큰돈 벌러 황해 건넜다' 50억 피싱단 절도책 中동포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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