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신분 연구교수에게 논문을 대신 쓰도록 시킨 사립대 정교수들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의 한 사립대 체육대학원 김 모 교수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노 모 교수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필한 논문을 받아 학회에 제출한 이 대학 축구부 감독 김 모 씨에게는 벌금 5백만 원이 확정됐습니다.
김 교수는 지난 2010년 연구교수 박 모 씨에게서 논문을 받아 당시 박사과정을 밟던 김 씨와 그의 지도교수 명의로 논문이 학회지에 실리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씨는 제약회사 연구 프로젝트와 관련한 신약 효능 실험에 축구부 선수들을 참여하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논문 대필을 요구했습니다.
박 씨는 연구교수 재임용을 위해 김 교수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체육대학원 부원장이던 노 교수도 이듬해 2월까지 박 씨에게 논문 2편을 쓰게 시켜 지인들 이름으로 학회지에 내는 등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김 교수는 박 씨에게 연구교수 추천 대가로 5천만 원을 요구해 2천만 원이 든 통장을 받은 혐의로도 기소됐지만, 법원은 김 교수가 박 씨 논문 작성을 위한 연구비를 미리 확보하려고 보관한 것인데 박 씨가 오해했을 수 있다며 이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계약직 연구교수에 논문 대필시킨 '갑질' 교수들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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