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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방 보낸 택배 취소할게요" 수거 뒤…정체 '반전'

중고거래 후 받은 영수증 보여주며 '슬쩍'

<앵커>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나 편의점 택배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 보도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택배를 취소한다거나, 판매자를 속여 받은 택배 영수증을 이용해서 물건을 가로채는 수법이 있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편의점을 찾은 한 남성이 직원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로 뭔가를 보여줍니다.

곧이어 택배 상자 하나를 집어 들고 유유히 자리를 뜹니다.

그런데 택배 상자는 이 남성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22살 이 모 씨는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물건을 내놓은 사람에게 구매 의사를 밝히며 접근했습니다.

돈을 금방 부치겠다면서 먼저 택배 영수증을 문자로 보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김 모 씨/피해자 : 현금인출기 앞에 줄을 서 있는 거라고 얘기해서, 돈 보내려고 앞에 서 있구나라고 생각했죠.]

이 씨는 영수증을 통해 택배를 보낸 편의점을 확인하고는 재빨리 해당 편의점에 가서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물건을 가로챘습니다.

[이동우/강남경찰서 경제1팀 경사 : 택배를 취소한다든지 피해자가 영수증 사진을 보내준 것을 보여주면서 지인인 척하면서 (물건을 가져갔습니다)]

영수증 사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편의점 직원들은 의심 없이 물건을 내줬습니다.

경찰은 여섯 차례에 걸쳐 노트북과 귀금속 등 1천500만 원어치의 물건을 가로챈 혐의로 이 씨를 구속했습니다.

인터넷으로 거래할 땐 가능한 한 직접 만나서 거래하고, 편의점 택배를 이용해 물건을 보낼 때는 영수증이 아닌 송장만 보내는 게 좋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제 일, 영상편집 : 김종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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