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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임금 달라" 항의하자…10원짜리 '두 포대'

<앵커>

한 중국집 주인이 종업원의 밀린 임금을 10원짜리 동전 두 포대로 지급해서 이른바 갑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주인은 일한지 엿새 만에 그만 두겠다는 종업원이 괘씸해서 그랬다고 합니다.

정혜경 기자입니다.

<기자>

중국집 배달원이었던 46살 김 모 씨는 어제(29일) 동전이 가득 담긴 포대 자루 2개를 받았습니다.

일을 그만두면서 엿새 동안 일한 임금 17만 원을 주인이 동전으로 준 겁니다.

자루 두 개의 무게만 23kg이나 됐습니다.

[김 모 씨 : 저한테 이런 일이 생길 것이라고는 전혀 상상도 못했어요. 이거는 해외 토픽에나 나오고 그럴 줄 알았지.]

직원 한 명이 갑자기 그만두는 바람에 처음에 주인하고 얘기했던 것보다 업무량이 크게 늘어 그만두게 됐다고 김 씨는 말했습니다.

[김 모 씨 : 주방보조가 그만둬 버린 거예요. 제가 (일하는)비중이 많아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몸도 힘들고.]

그런데 주인이 약속했던 임금을 주지 않아 노동청에 신고했더니, 뒤늦게 사장이 임금을 동전으로 줬다는 겁니다.

중국집 주인은 평소 김 씨의 업무 태도가 불성실했고, 불과 엿새 만에 그만두겠다는 게 괘씸해 그렇게 한 거라고 말했습니다.

[사장 : (갑자기 안 나오면서) 금전적인 손해하고 고객이 끊긴 거하고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내가 괘씸해 갖고 화가 나서.]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체불 임금이 더 없는지를 조사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에도 울산과 충남 계룡시에서 밀린 임금을 동전으로 지급한 업주들의 얘기가 공개되면서 비판 여론이 일었습니다. 

(영상취재 : 박동률, 영상편집 : 박정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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