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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 사건 불법수임' 변호사 징계신청 기각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 근무하며 처리했던 사건을 수임했다는 이유로 검찰이 김희수 변호사에 대해 징계를 신청했지만 대한변호사협회가 기각했습니다.

대한변협은 김 변호사가 형식적으로 변호인 선임계를 냈을 뿐 직접 소송을 수행하거나 수임료를 받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검찰의 징계개시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7월 과거사 관련 진상규명위원회 등에서 맡았던 사건을 수임한 혐의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 등 5명을 기소했습니다.

현행 변호사법은 과거 공무원 또는 조정위원·중재인으로서 직무상 취급했던 사건을 변호사로서 수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김 변호사의 경우 지난 2003년 의문사위에서 장준하 선생의 사망원인을 밝히는 조사에 참여한 뒤 장 선생의 긴급조치 피해 관련 손해배상 사건을 수임한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김 변호사가 직접 소송을 수행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고 이후 대한변협에 징계를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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