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죄로 수감생활을 하던 중 또 동료 재소자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7살 심 모 씨에게 전주지법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심 씨는 지난해 12월 10일 오후 2시 25분쯤 전북 전주교도소 내에서 청소도구를 제대로 못 끼운다는 이유로 56살 유모 씨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찬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 중에 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보상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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