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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물품 거래할때 택배영수증 요청 주의하세요"

영수증 사진 가지고 발송 취소한 뒤 가로챈 20대 구속

영수증만 있으면 편의점 택배 취소가 가능하다는 점을 노려 택배 거래 물품 1천500만원어치를 가로챈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달 3∼13일 6차례에 걸쳐 노트북과 카메라, 금팔찌 등 1천500만원 상당의 물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이모(22)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씨는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고가 제품을 팔겠다는 이들에게 물건을 구매하겠다고 접근, 물건값을 송금 하러 은행에 가는 중이니 제품을 편의점 택배로 발송한 뒤 택배 영수증을 사진으로 찍어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이씨는 돈을 보내는 대신 택배 영수증에 찍힌 편의점으로 향해 점원에게 자신이 택배 주문자인양 영수증 사진을 보여주면서 택배 발송을 취소해 달라고 했다.

점원이 택배를 취소하려면 영수증 원본을 필요하다면서 거절하면 영수증을 잃어버렸으니 재발행해서 택배를 취소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렇게 해서 발송이 취소된 물품은 그대로 가지고 달아났다.

이씨는 자신의 설득에 넘어가지 않고 영수증 원본을 요구하는 직원 때문에 5번 가량 범행에 실패하기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대학 휴학생인 이씨는 가로챈 물품을 바로 다시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서 다른 이에게 팔아넘겼다.

손에 쥔 돈은 여자친구와 함께 유흥비로 모두 탕진했다고 경찰에 털어놨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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