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인터넷 포털의 '파워 블로거'를 사칭해 수십억 원대 구매대행 사기를 벌인 사촌자매에게 나란히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박모(24·여)씨의 사기행각은 어머니를 안심시키려는 거짓말에서 시작됐습니다.
2013년 5월 딸이 건넨 30만 원짜리 선물을 본 어머니는 "힘들게 번 돈으로 화장품을 선물하느냐"고 물었고 박씨는 아르바이트로 선물비용을 마련하고서도 "포털에서 파워블로그를 운영하며 홍보해주고 협찬 받은 물품이니 걱정 말라"고 했습니다.
소문을 들은 친척들이 박씨에게 물품구매를 부탁하고 지인에게 소개도 하면서 구찌 가방에서 BMW520 시리즈까지 '주문'이 밀려들었습니다.
박씨는 거짓말을 숨기려고 포털업체에 줄 예치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뒤 정상가격에 물건을 구입해 건네야 했습니다.
고종사촌 언니 장모(40)씨가 끼어들면서 범행은 '기업형 사기' 수준으로 확대됐습니다.
장씨는 "동생이 유명 포털의 파워블로거"라며 거래를 시작해 명품 시계와 가방은 물론 여행권·골프회원권·골드바를 할인판매한다고 속여 돈을 받았습니다.
물품 구매가 늦어지면 "포털 후원으로 에르메스의 초청을 받아 프랑스 본사에 다녀왔다"는 등 거짓말을 했습니다.
두 사람은 이듬해 8월까지 81명에게 물품대금 43억여 원을 받았습니다.
시가 18억 원대 아파트를 60% 할인해준다는 말을 믿고 예치금 1억 8천400만 원을 입금한 피해자도 있었습니다.
박씨는 물품을 사다주는 등 돌려막느라 돈을 남기기는커녕 대출까지 받았습니다.
사촌자매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박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지만, 장씨는 박씨에게 속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박씨는 2013년 11월 13건의 샤넬백 주문을 더이상 감당하지 못해 자신이 파워블로거가 아니라는 사실을 장씨에게 털어놨다고 주장했지만 1심은 당시 박씨 계좌에 3천만 원 넘는 돈이 있었던 점 등으로 미뤄 형량을 줄이려는 거짓 진술로 봤습니다.
반면 2심은 장씨가 박씨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를 회유와 강압의 흔적으로 해석하고 오히려 장씨를 주범으로 판단,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은 박씨에 대해서는 "효도하기 위한 거짓말이 범행에 이르게 돼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장씨가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등의 역할에 그쳤다"며 징역 3년으로 감형했고, 대법원은 최근 2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짜 파워블로거의 끝' 40억대 사기 자매 나란히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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