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 절차를 밟지 않고 대기업 사외이사로 활동한 전관 변호사에 대해 변호사 단체가 처음으로 징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오늘(29일) 상임위원회에서 겸직 허가 없이 기업 사외이사를 맡은 이귀남·김성호 전 법무장관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습니다.
서울변회는 법무장관은 누구보다 법 준수에 앞장설 책임이 있다며, 이들의 겸직제한 규정 위반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변호사법은 고위직 출신 변호사가 기업 등으로부터 전관예우 성격의 자리를 얻는 것을 막기 위해 영리법인의 이사가 되려면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성호 전 장관은 서울변회에 겸직 허가 없이 총수 이재현 회장이 탈세 등의 혐의로 재판받는 CJ의 사외이사로 선임됐습니다.
또, 이명박 정부 당시 법무장관을 지낸 이귀남 변호사도 서울변회 허가 없이 지난해부터 기아자동차 사외이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서울변회는 이들을 변호사 23명으로 구성된 조사위원회에 넘겨 사실관계·법리검토를 명확히 하고 이들에게 해명 기회를 줄 예정입니다.
겸직 허가 없이 사외이사 활동을 해 서울변회 조사위에 넘겨진 변호사는 변회 출범 이래 이들이 처음입니다.
'불법 사외이사' 전관 변호사 2명 첫 징계절차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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