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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안보법 시행에 폭탄공격 대비…자위대에 폭발물탐지견 도입

요미우리신문 "국외 일본인 구출작전·일본 내 폭탄테러 대비"

일본이 29일 집단 자위권 행사를 허용하는 새 안보법률을 공식 발효시킨 가운데 자위대가 폭탄 공격에 대비해 폭발물 탐지견을 도입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요미우리(讀賣)신문에 따르면 육상자위대는 일본 안팎에서 임무를 수행 중 폭탄을 사용한 공격을 당할 때를 대비해 폭발물 탐지견을 도입키로 했다.

육상자위대는 이르면 올해 4월 이후 특수 부대인 '특수작전군'이나 긴급사태 대응 부대인 '중앙즉응연대' 등을 산하에 둔 '중앙즉응집단'에 폭발물 탐지견을 배치할 예정이다.

또 탐지견을 운용하고 있는 경찰 등의 협조를 받아 탐지견을 훈련할 대원도 육성한다.

현재 일본에서는 경찰이나 세관 당국이 폭발물 탐지견을 운용하고 있다.

해상자위대나 육상자위대가 경비견이나 구조견을 활용하고 있을 뿐 자위대가 폭발물 탐지견을 보유하고 있지는 않다.

육상자위대는 외국에서 무장집단에 공격당한 일본인을 구출해 수송할 때 폭탄이 설치된 상황에 직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안전 확보를 위해 폭발물 탐지견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자위대는 또 테러 집단이 일본 내에서 폭탄으로 대규모 파괴 활동을 벌여 치안출동 명령이 내려지면 폭발물 탐지견을 활용할 계획이다.

방위성의 한 간부는 "이슬람 과격조직은 일본도 표적으로 명시하고 있다"며 "핵·생물학·화학 무기를 조합하는 등 폭탄 공격이 고도화할 우려가 있어 빈틈없이 대응하려 한다"고 밝혔다.

일본은 밀접한 타국이 공격당했을 때 대신 반격(집단자위권 행사)하거나 국외에서 무장 집단에 납치된 일본인을 자위대원이 구출할 때 무기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등 자위대의 임무를 확대하는 새로운 안보법률을 29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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