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에 유실된 어뢰를 민간인이 주웠다면 보상금은 얼마나 될까요.
경북 영덕군 주민 55살 A씨씨는 2014년 9월 장사해수욕장 앞바다에 뜬 노란색 대형 어뢰를 발견했습니다.
백사장에서 700∼800미터 떨어진 바다로 1인승 카약을 타고 나간 그는 무게가 800킬로그램이나 되는 어뢰를 해변으로 밀고 나왔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이 해군에서 빌려 김좌진함 시험훈련에 사용하다가 분실한 것입니다.
보름여 만에 거제도 앞바다에서 영덕까지 떠밀려 왔습니다.
A씨 신고를 받은 군부대가 크레인을 동원해 수거해 간 어뢰 원가는 8억2천만 원에 달합니다.
대우조선해양은 A씨에게 현금 500만 원과 중고 TV 5대, 중고 에어컨 5대를 보상금 명목으로 줬습니다.
그는 보상액이 적다며 지난해 1월 "어뢰 가격의 20%인 1억5천800만 원을 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대구지법 영덕지원은 지난달 "어뢰 값어치를 원가의 40%로 산정해 이 가운데 10%인 3천272만 원을 보상해야 하며 이미 준 500만 원을 뺀 2천772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주민들은 동해안에서 가끔 죽은 채 발견되는 밍크고래에 못지않은 횡재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정작 A씨가 손에 쥔 돈은 1천만 원도 채 안 됩니다.
A씨는 "소득세 등 세금과 변호사 비용을 빼면 남은 돈이 1천만 원도 안된다"며 "바다에서 폭발했다면 아찔할 뻔했는데 다행히 발견해 안전하게 수거했으니 그걸로 만족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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