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보이스피싱을 근절하기 위해 돈을 뽑는 데 실패한 현금 인출책도 구속하는 등 적극적으로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1부는 보이스피싱 현금 인출책 3명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서로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한 57살 홍 모 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월 사이에 각각 한차례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거나 인출을 시도했습니다.
58살 이 모 씨는 두 차례 6천만 원을 인출했지만, 홍 씨는 피해자 신고로 5천만 원을 한 푼도 뽑지 못했습니다.
다른 39살 이 모 씨도 1천900만 원 중 1천200만 원을 인출하는 데 그쳤습니다.
일반적으로 보이스피싱 현금 인출책들은 범행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돼 구속을 잘 하지 않습니다.
경찰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이들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편취 금액이 다액임에도 피해 회복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들의 죄질이 불량해 구속해야겠다는 판단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홍 씨 등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것인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이들이 범행 수익으로 차량을 구입한 사실 등을 밝혀내고 구속했습니다.
검찰은 "보이스피싱은 서민을 울리는 조직적 범죄이므로 단 한 차례만 범행에 가담하고 심지어 돈을 뽑는 데 실패한 단순 인출책이라도 구속 기소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주모자에 대한 추적 수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