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는 청소년경제신문 회사를 차리고 일감을 따낸 뒤 회삿돈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쓴 혐의로 전직 대표 54살 A 씨와 55살 B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 씨의 부인인 C 씨는 금품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대학 학보사 선후배 사이인 A 씨와 B 씨는 이명박 정부 당시 추진된 청소년경제신문 발간사업을 맡은 한국경제교육협회로부터 용역을 독점 수주한 뒤 법인자금 16억 여 원을 개인 생활비 등으로 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2008년부터 이 협회의 기획조정실장으로 일하던 C 씨가 이들이 용역을 독점하도록 도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협회는 경제교육 활성화 명목으로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268억 원의 국고보조금을 받았는데 실무책임자였던 C 씨는 A 씨 업체에 56억 원대 일감을 몰아줬습니다.
이들은 또 이를 묵인해달라는 뜻에서 협회 사무를 총괄하던 사무총장에게 1억 5천만 원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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