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조교에게 황산을 뿌렸다가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대학교수가 처벌 관련 법이 바뀌면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수원의 한 대학 조교수 서모(39)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
서씨는 2014년 12월5일 수원지검 형사조정실에서 조교 강모(21)씨의 얼굴에 황산을 뿌려 강씨와 현장에 있던 형사조정위원 등 5명에게 화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서씨는 학교측으로 부터 강씨와 갈등 때문에 재임용이 어려울지도 모른다는 말을 듣고 강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뒤 형사조정 절차를 밟던 중 범행을 했다.
1심은 검찰이 애초 기소한 살인미수 대신 폭력행위 등 처벌법상 집단·흉기 등 상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2심은 강씨와 바로 옆에 있던 그의 부친을 제외한 3명은 강씨를 돕다가 화상을 입었다며 강씨 부자를 다치게 한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8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폭처법'상 집단·흉기 등 상해죄 대신 항소심 판결 이후 신설된 형법의 특수상해죄를 적용해 다시 재판하라고 했다.
폭처법의 해당 조항은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상해죄를 저지르면 가중처벌하도록 했으나 위헌 요소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올해 1월 폐지됐다.
대신 형법에 특수상해죄가 신설되고 법정형은 낮아졌다.
대법원은 "과거 범죄로 보던 행위의 평가가 달라져 처벌 자체가 부당했거나 형이 무거웠다는 반성적 고려로 법령을 개폐한 경우 신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형법은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행위시법주의)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예외로 '범죄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에 의한다'고 규정했다.
따라서 재판 당시의 법(신법)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신법이적용(재판시법주의)된다.
대법원은 "형법의 특수상해죄를 신설하면서 법정형을 낮게 규정한 것은 일률적으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처벌하도록 한 종전 폭처법 규정이 과중하다는 데서 나온 반성적 조치"라며 "신법인 특수상해죄로 처벌할 수 있을 뿐"이라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대법 "조교에 황산테러 교수 신법 적용해 다시 재판하라"
"폐지된 폭처법 상해죄 대신 신설된 형법상 특수상해죄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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