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경찰서는 29일 농촌지역의 빈집만을 골라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상습절도)로 A(35)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전남 동부권 6개 시·군 지역을 돌며 농촌의 빈집을 대상으로 모두 27차례에 걸쳐 2천500만여원의 금품을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렌터카를 수시로 바꿔가면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연쇄적인 농촌 빈집털이 사건에 수사 전담반을 편성해 동일 수법 전과자와 폐쇄회로(CC)TV 분석, 수배차량 검색 시스템(WASS) 등을 활용해 A씨를 검거했다.
(연합뉴스)
"렌터카 바꿔가며" 농촌지역 상습 빈집털이범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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