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정비 업체가 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추가 고장을 일으키거나, 과도한 수리비를 청구해 소비자들의 피해가 끊이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오늘(29일) 2013∼2015년 접수한 자동차 수리관련 피해구제 신청 738건 중 '수리불량'이 65.4%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수리 불량에 이어서는 '부당 수리비 청구' 24.4%, '수리지연' 2.2% 등 순으로 피해구제 신청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피해구제가 접수된 총 738건 중 소비자원의 합의권고를 받아들여 합의된 사례는 276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머지 미합의 사례 462건은 정비사업자의 책임회피, 보상기피, 소비자피해 입증자료 미비 등이 주원인으로 집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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