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회사채 등 금융 상품을 불완전 판매한 옛 동양증권(현 유안타증권) 직원 200여 명에게 '자율 처리' 제재를 부과했습니다.
'자율 처리'는 해당 회사가 직원의 징계수위를 정하도록 하는 것으로, 금융당국의 문책 중 가장 낮은 수위입니다.
금감원은 동양증권 직원 200여 명이 2010∼2013년 회사채, 기업어음(CP), 주가연계증권(ELS) 등 금융 상품을 불완전 판매한 것으로 결론짓고 이들에 대한 제재를 동양증권 후신인 유안타증권에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직원들은 고객 성향 분석을 하지 않은 채 전화 통화로 금리와 만기만 설명하고서 금융상품 가입을 유도하는 등 전형적인 불완전 판매를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일부는 회사채나 ELS 등 금융투자 상품을 고객에게 설명하는 과정에서 원금 보장이 된다고 거짓말을 하거나 발행사가 망할 일이 없다고 과장된 발언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앞서 금융당국은 '동양 사태'에 대한 대대적 검사를 벌여 동양증권 임직원들에게 무더기 제재 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2013년 9월부터 2014년 7월까지 진행된 금감원의 특별검사를 바탕으로 금융위원회는 작년 1월 현재현 전 동양증권 회장과 정진석·이승국 전 대표에게 '해임요구 상당'의 제재를 부과했습니다.
나머지 주요 임직원 19명에게는 문책 요구 등의 제재를 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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