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클라라 협박' 처벌 피한 이규태…법원, 공소 기각

'클라라 협박' 처벌 피한 이규태…법원, 공소 기각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심담 부장판사)는 방송인 클라라(30·본명 이성민)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이규태(66) 일광그룹 회장에 대한 검찰 공소를 기각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클라라는 2014년 6월 이 회장이 보유한 연예기획사 일광폴라리스와 전속계약을 맺은 뒤 계약 이행문제를 놓고 기획사와 갈등을 빚었습니다.

이에 이 회장은 8월 클라라와 만나 "너한테 무서운 얘기다마는 한순간에 목 따서 보내 버릴 수가 있다"는 등의 말을 해 지난해 7월 기소됐습니다.

양측은 서로 소송전을 벌이다 합의했고, 클라라가 올해 3월3일 이 회장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면서 법원은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공소 기각이란 검찰의 기소가 부적법하다는 판단입니다.

협박죄는 형법이 정한 '반의사불벌죄'라서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이 회장은 1천100억원대 공군 전자전훈련장비(EWTS) 납품 사기, 그룹 산하의 학교 교비 횡령 혐의 등으로 지난해 구속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