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 관광경찰대는 택시 영업을 독점하는 모임을 만들어 외부 택시기사들의 영업을 방해하고 폭력까지 행사한 47살 이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씨와 함께 외부 택시기사들의 영업을 방해한 동료 기사 16명도 공동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 씨는 2007년 말부터 최근까지 인천항 택시승강장에서 자신의 말을 잘 듣는 택시기사에게 먼저 승객을 배정하고 요금의 10~20%를 챙겨왔습니다.
다른 택시기사 16명도 외부 택시가 승강장에 줄을 서지 못하게 하고 쫓아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2014년에도 같은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지만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택시기사를 보복 폭행하고 변호사 선임비 병목으로 100만 원을 뜯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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